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
2012년 8월 21일부터 http://www.hankukfoods.com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게시를 거부하며,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고조치 없이 바로 삭제됨은 물론 관련기관에 신고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.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
[전문개정 2008.6.13]
제50조의7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 (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.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
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